북한 SOC(사회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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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SOC(사회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추진 배경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본 론-1
1. 대북 민간시설 확충사업의 필요성 4
2. 기존의 남북경협에 관한 부정기적 설문조사 4
3. KDI 북한경제팀의 정기적 설문조사 6

Ⅲ. 본 론-2
1. 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37
가. 합의문 채택 37
나. 경영활동 보장 및 효율성 확보 39
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보증 45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선 과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 사항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2호 10~16page, 1999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최저 및 최고수익률을 제시함. 만일, 최저수익률에 다다르면 정부는 지원을 통해 다시 수익률을 상향시켜야 함.
- 오랜 사업기간에 사업시행자는 주어지는 수익률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익률 향상을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수행에서도 효율적임.
- 대신 최고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포함시키거나, 운영기간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당시 문제점으로 함께 제시되었던 정부보증제공(현행민투법제34조), 조세감면(현행민투법제57조) 등은 법문에 명시하여 보완하였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거나 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선택권(put option)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매각선택권을 활용할 경우, 국가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 투자자에게는 투자 회임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주면서 투자사업의 리스크 및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민투법 제2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대사업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여 민간 제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대사업권의 매각권을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
부대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부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주무관청이 인정할 경우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적극적인 민자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성이 낮은 사업과 고수익의 사업을 함께 묶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등의 다양한 발주기법이 요구됨.
정부예산을 통한 명시적 지원 민간투자법 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 옥동석 · 이상호 ·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0, 94~96page
- 현행제도는 채무보증과 장기대부, 해외차관 허용과 부대사업 인허가 등의 직간접적 형태의 보조금과 정부가 조세수입을 포기하는 조세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자유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 2년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를 활용한 예산편성을 통해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Ⅳ. 결 론
앞에서 북한 사회기반 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향후 5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북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은 장래 통일비용 감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졌던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오늘날의 국민여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완전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자의 적극적 유인정책을 통한 대북사업의 확대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지역 내 사회기반사업에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북한지역은 황금알을 낳는 땅이 아니라 잘못하면 쪽박 차고 길거리로 나앉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대북사업을 지원했던 대우그룹의 몰락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사업에 섣불리 나설 리 없는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사항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성공적인 북한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현행 남북 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의 확대시행, 대북 진출기업의 체계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해 노무관리 자율권의 강화와 임금직불 시행, 그리고 각종 인허가의 문제와 운영권 확보, 투자비 회수 등 사업안정성 보장을 위한 대북투자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 분쟁발생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남북상사분쟁협의회가 조속히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북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던 남북경협(2007.10~2008. 02까지 28개의 남북합의서 채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크게 위축(단 한건의 합의서 채택도 없음)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결코 둘이 아니며 언젠가는 다시 합쳐질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소 냉랭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향후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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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규, 신웅식, 한국무역협회(1998)
권두논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 배경과 전망, 오길남, 북한연구소(1992)
민간투자법 이후의 민자유치 개선과제, 옥동석 · 이상호 ·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0)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 사항,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2호(1999)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이장희, 한국외대(2005)
“21세기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남북한건설기술지원 및 교류활성화방안” 한국건설연구원(2002)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2000)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2000)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2007)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2007)
http://www.unikorea.go.kr/-남북 합의서 / 대북 뉴스 정보 검색
www.lawnb.com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국내법령 검색
www.dbpia.com - 각종 논문 검색
www.kdi.re.kr - 대북관련 설문 조사
www.kiep.go.kr - 대북관련 정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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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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