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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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 유형, 특성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폭력
2) 아동폭력
3) 노인폭력
2. 가정폭력의 특성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특성
1) 폐쇄성
2) 지속성
(2) 가정폭력의 발생단계
1) 긴장의 누적단계
2) 폭력 행사단계
3) 후회 단계
4) 화해단계
(3) 가정폭력 실태

Ⅲ.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
(1) 사회통제적 관점
(2) 가부장제 하위문화
(3) 소결
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 실태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1) 응급조치(의무)
2) 임시조치(재량)
(2) 경찰의 처리현황
1) 가정폭력사건 발생 유형
2) 가정폭력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
3) 가정폭력사건 검거 경위
4)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3) 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3.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 및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1)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2) 가정폭력 신고율 저조
(2) 경찰업무 수행상의 문제점
1) 전담부서의 미비
2) 초동조치의 미흡
3) 경찰출동의 시간
4) 사건처리의 결과
5)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점
1) 입법취지상의 문제점
2) 응급조치상 문제점
ⅰ) 중재조치의 문제
ⅱ) 격리조치의 문제
ⅲ) 체포조치의 문제
3) 임시조치의 문제점
4) 보호처분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책
1.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적 범죄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
2. 가정폭력의 특성 파악
3. 가정폭력특별법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
(1) 현행범 체포제도의 활성화와 임시조치권의 확대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중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분리
(3)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4) 형벌과 보호처분의 병과
4. 가정폭력처벌특례법 홍보 및 사회인식 전환 노력
5.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적극적인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연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실제, 여러 지역에서 민관협력의 연계망이 존재하고 진행되고 있다. 관공서, 경찰, 병원, 복지관, 상담기관 등 폭력예방과 관련한 기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와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피해자 지원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책으로써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망은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광역시 중심에 위치한 one-stop 지원 센터 경찰청은 2005년 8월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내에 첫 ONE-STOP 지원센터 ONE-STOP 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ONE-STOP 지원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금조경숙, ‘폭력피해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찰의 초기대응의 문제점 -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p72
를 설치, 전국 2007년 9월 18일 경기 의정부의료원에 경기북부 센터를 추가 설치함으로서 전국적으로 15개의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의 시스템 역시 훌륭한 형식의 피해자 긴급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 꾸준한 내용평가와 사례연구, 모니터링을 함께 해야만 더욱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입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보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평등한 가정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상담소, 보호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사례를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7년 10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차례 가정폭력으로 상담의뢰 되었다. 첫 구타에서는 병원의 연계로 상담진행 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집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해서 가해자인 남편과 상담 후 폭력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 달 후 두 번째 폭력으로 상담의뢰 되었는데 아이와 친정어머니가 가해자인 남편과 집에 있는 상황으로 혼자 도망쳐 나왔다. 피해여성은 더 이상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었고 우선, 친정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겨서 나오기를 원하였다. 인근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피해여성이 짐을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주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강제로 뺏어서 보관하던 여권과 신분증을 받아서 긴급피난처로 옮길 수 있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을 때 통역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미리 섭외하여 힘들지 않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여성이 쉼터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이혼에 필요한 증거와 법적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등 폭력피해여성이 충분히 보호받고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기관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도와주었다."
경찰은 이 사례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변보호를 도와주고 법적 신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역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미리 섭외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시설로 연계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진정한 원함에 잘 대응한 좋은 예이다. 앞으로 이러한 진화된 경찰의 초기대응조치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찰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서 2007년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상담통계 2007년 http://www.womanrights.org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김병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아내구타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2001.8)
이금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원체계와 향후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서거석;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刑事政策」제14권 제1호 (2002.6)
이종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경위와 목적’,「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8)
윤영아,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 대학원 (2005.2)
최선애, '여성의전화 상담 및 인권사례를 통해본 경찰의 초기대응 현황',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4차 열린 포럼」(2007.11)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제7호 (1999)
이찬진, ‘가정폭력방지법 운영실태 및 개정방향’,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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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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