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론]공영방송 체제의 제도적 맥락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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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공영방송과 수신료 제도의 성격

3. 한국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수신료 제도 운용현황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수신료 제도 사례
1) 영국의 공영방송
2) 독일의 공영방송
3) 프랑스의 공영방송
4) 일본
(3) 수신료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4. 수신료 금액 분리고지의 정치적, 미디어적 의미

5.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주체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징수기관은 한전이다.
) 수신료 징수방법은 나라마다 제각각인데 독일은 우체국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다가 1976년부터 ARD와 ZDF가 공동 설립한 별도의 징수기구(GEZ)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가기관이 징수한다. 우리나라처럼 수신료와 전기료를 함께 징수하는 국가로는 그리스, 터키, 사이플러스, 모로코, 이집트 등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는 체신이나 통신과 같은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신료를 함께 걷는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4년 이전까지 징수율은 53% 가량에 불과했으나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면서부터 그 비율은 2002년의 경우 97.3%까지 올라갔다. 징수의 효율성은 증가되었으나 징수비용의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수비용률은 10.5%(한전 위탁수수료 5.4% 포함)이다. 이는 물론 KBS가 직접 징수하던 시절의 30% 대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징수비용률이 각각 2%와 3.3%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BBC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다가 그 비용률 3.75%가 높다는 이유에서 2002년 7월부터 징수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공평한 수신료 징수를 위해 KBS 이외의 기관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전체의 10.3%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3.6%, 일본의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 주된 원인은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영국은 1% 미만이며 일본은 약 5만 가구에 불과하다. 난시청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판단 여부를 수신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KBS가 결정하는 모순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수신료 수입이 많을수록 좋은 KBS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공평과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원조달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디지털 방송시대의 수신료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방송법 개정은 수신료 분리가 아니라 수신료 제도를 정상화 또는 실질화하는 바로 이 지점들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신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관했다는 반증이다. 엉뚱한 차원에서 불거지기는 했으나 수신료 제도는 일단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기회로 삼아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고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절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몫이다. KBS의 자기 혁신은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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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4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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