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외국 기업연금제도 사례]기업연금제도의 의미,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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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연금제도][외국 기업연금제도 사례]기업연금제도의 의미,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연금제도의 의미와 의의

Ⅲ.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금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능상의 문제점
1)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3) 높은 이직률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의 낮은 보전률
2. 퇴직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미적립 퇴직금채무의 증가와 기업의 재정부담
2)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른 현행 퇴직금제도의 비현실성
3.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1) 기업의 퇴직금 충당금 적립현황
2)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제
4.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1) 퇴직보험제도
2) 퇴직금중간정산제

Ⅳ.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퇴직금제도의 역사와 과제
2. 퇴직급여충당금제도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4. 특정퇴직금공제제도

Ⅴ.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이 된다.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5.9, 법률 제160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전체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여 사업단과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제도에 가입한다. 그리고 종업원 단위로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사업단에 납부한다. 사업단은 부금을 운용하여 퇴직금의 재원으로 하고 피공제자인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건설업등의 업종으로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업, 도매업에서는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기업, 소매업·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기업으로 되어 있다(제2조제1항). 사업주는 피공제자 1인당 최저 4,000엔 내지 최고 26,000엔의 부금월액을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부금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업단은 사업주로부터 납부된 부금을 운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부금중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다(제95조).
4. 특정퇴직금공제제도
위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부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의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1959년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지역적인 퇴직금공제제도에 대하여도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된 것이 이 특정퇴직금공제제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에 그 설립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퇴직금공제제도의 실시주체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의 공익법인이며, 1,060개 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동제도의 부금은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와 같은 방식이며, 부금이나 사무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지만 많은 시정촌이 사무비나 부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퇴직금액은 단체마다 독자적인 지급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 생명보험회사가 작성한 지급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금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단체가 연금에 의한 수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Ⅴ.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기업연금제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는 우수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세제혜택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기업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제를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마련한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①현행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 ②연금형태는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부형(DB형), ③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퇴직금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사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가 합의하여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가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률, 확정급부형은 근로자의 급여액이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연금적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한다.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이 계좌에 적립하면 세제혜택을 받고,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 취업하면 연금을 연결할 수도 있으며, 일정연령이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C형 사업장간 이동시에도 연금계좌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퇴직적립금의 사내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40%) 범위 점진적 축소 및 적정 사외적립비율 규정, 연금기금 운용 시 원금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제한, 취급금융기관 요건 및 책무 명시 등이 그 예이다. 다섯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하되, 일정기간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자의 부담률도 낮게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 영세사업주의 급격한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나 현재에도 상당수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위해선 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과세체계가 EET체계로 전환되어 기본 틀은 갖추고 있는 바, 현재 연금소득에 비해 관대하다고 평가되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강화 및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저축계좌 세제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다.
일곱째, 근로자들의 사무관리와 투자지원기관, 그리고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기금은 금융기관의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보호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욱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구민섭 /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방안,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공민정 / 기업연금제도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1
* 송원근 / 기업파산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위기, 진주산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논문, 2001
* 신종욱 /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 윤복현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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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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