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A+ (현황 및 개념, 내용,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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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신청절차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재원조달
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5.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사례

Ⅲ. 나오며

문제점및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요양 인정 등급 판정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의 수요 분석 결과 실제로 이러한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차 시범사업 대상 8개 지역(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안동, 북제주, 부산북구, 완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207,530명) 중 평균 4.0%(8,328명, 사망자 포함)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완도의 경우 4.9%(647명)가, 부산북부의 경우 3.0%(701명)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시범사업 대상 8개 지역에 거주하며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8,177명의 노인 중 56.2%(4,594명)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완도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자 637명 중 74.3%가, 강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자 966명 중 50.0%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재정 안정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05년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0.85%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15%로 차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상대적 경증 노인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OECD[2005, 2007])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에 대비하였다.
2)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제도에서 비전문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와 같이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4)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3,859건 중 의사소견서 제출 건은 9.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 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失禁)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다(OECD[2005]).
5)수가체계의 개선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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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예. 2006.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성과와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riss4u.net
노인장기요양보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noinsuba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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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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