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개요 및 재능교육의 노사분규에 대한 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개요 및 재능교육의 노사분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1. 선정이유
2. (주)재능교육
3. 노조현황

II. 재능교육의 노사분규
1. 노사분규일지
2. 노사분규 개요(전개과정)
(1) 임금삭감 부른 수수료제도
(2) 거듭된 교섭혼란
3. 주요쟁점
(1) 수수료제도 관련
(2) 단체협약파기문제
(3) 특수고용직노동자

III. 평가(최종 정리 및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 노동자들은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했던 임금을 간접적인 방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회사 측 으로서는 4대보험, 산재 처리 등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노 동자들처럼 몇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해고절차인 계약해지가 상대적으 로 용이하다.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한다는 점으로부터 근로 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와 부합하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다.
학습지 교사, 경기 보조원, 보험 모집인, 레미콘 및 화물운송 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대략 200만명쯤으로 추산된다.
② 파생되는 문제들
위탁계약직이 단협을 할 수 있느냐로 시작하여 1년간 위탁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단협으로 바 꿀 수 있느냐, 산재보험 인정 여부 등의 문제. 또한 위탁계약직 노동자에게는 단협에서도 근 로 시간이나 근로조건을 논할 수 없다.
③ 노동자성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사측입장
-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05다39136):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측입장
-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 최초로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사측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음
III. 평가(최종 정리 및 전망)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듯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자 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강한 충돌로 이어지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길어지면서 노사는 더 이상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학습법’의 히트를 시작으로 학습지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재능교육은 현재 업계 4위라는 저조한 평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진의 원인이 노사갈등만은 아니겠지만 올바른 노사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 재능교육 노사분규의 시사점
재능교육노조는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 최초로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0년도부터 재능교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면서 유일교섭단체로서 인정받아 왔기에 여느 다른 노조와 다름없는 활동을 해왔다. 2007년 단체협약을 시발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의 정점은 역시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문제이다. 노사관계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듯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고 덜 주겠다는 것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타 기업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임금협상과정상의 갈등이 이렇듯 장기화되고 있는 바탕에는 재능교사들의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재능교육 사측은 노조와 정기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등 노조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작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법적기준에 의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조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사측의 행동에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노조 측은 더욱 극심한 대립노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왔으나 그 운영에 있어 경제정책 적으로나 노동정책 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방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사정 대화 거부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결국 수년간의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능교육을 비롯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고용형태, 새로운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정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수월해보이진 않는다. 노측과 사측,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갈등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정립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재능교육 노사분규의 영향 및 향후과제
재능교육노조는 특수고용직 중 최초로 노조설립인증을 받은 만큼, 학습지업계에서의 첫 노조이고 이들의 행방은 학습지업계를 포함한 타 특수고용업종의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하고 기준으로 삼을만한 이전의 선례가 없기에 이들이 겪고 있는 진통이 유독 힘겹게 느껴지는 것일지 모른다. 재능교육이 남기게 될 선례는 앞으로 학습지노조 문제에 대한 guide line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에 학습지업계 뿐 아니라 타 특수고용형태 업계에서도 재능의 노사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윈-윈 게임은 항상 양보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타협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재능교육 홈페이지 (http://www.jei.co.kr/)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jaenung.or.kr/)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eduwork.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11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2007.11
재능교육지부, “임금삭감 부른 수수료제도 반대” [매일노동뉴스 구은희기자 2007.12.27 11:59:59]
학습지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 2008.04.01 15:16]
재능교육 천막농성 12일째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허환주기자 2008.04.18 16:19:56]
농성장 침탈 폭력만행 재능교육 규탄한다, 성균관학생행진, 2008.10,01
  • 가격1,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12.0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9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