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위반
10) 추락방지의무위반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위반
10) 추락방지의무위반
본문내용
등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전후휴가급여)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육아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
2)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유아의 양육이라는 여성의 책임과 근로자로서의 직장생활의 확보를 양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없는 자 또한 중단되고 있는 자에게 생리휴가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생리휴가일에 해당됨과 생리유무의 증명책임은 구법과 달리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전에는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발생한다.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3. 여성보호의 축소와 출산보호의 확대
남녀가 고용기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여성보호 규정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여성에 고유한 기능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출산 기눙에 대해서만 최소한 필요한 보장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전후휴가급여)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육아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
2)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유아의 양육이라는 여성의 책임과 근로자로서의 직장생활의 확보를 양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없는 자 또한 중단되고 있는 자에게 생리휴가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생리휴가일에 해당됨과 생리유무의 증명책임은 구법과 달리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전에는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의무가 발생한다.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3. 여성보호의 축소와 출산보호의 확대
남녀가 고용기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여성보호 규정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여성에 고유한 기능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출산 기눙에 대해서만 최소한 필요한 보장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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