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권리관계에 대해 청구취지 달리한 소송,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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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일권리관계에 대해 청구취지달리할 때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본문내용

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송물 다르다라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잔부청구가 중복제소라는 것 논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소의이익 없거나 남소라고 하는 것 옳다. 중복제소부정설은 일부청구 긍정설이 논리 일관시 타당하나 일부청구긍정설부당하다. 단일절차병합설은 일부청구긍정설의 약점보완위한 견해이나 병합강제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생각건대. 일부청구허용성에 있어 명시설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판례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위해 명시적일부청구경우도 별소로 잔부청구보다는 전소청구 확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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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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