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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판례가 있다. 보상금증액지급구하다가 추가보상금지급구하는 것으로 소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준수여부는 당초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