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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고 심사기준의하면 포도주 증류주범위에는 막걸리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 산지표시로서 상표포함사용 아니다. 단 98.3.1이후출원에만 적용되는바 본 호 적용 없다.
사안에서 막걸리부분은 6①1,6①3,6①4에 해당되며 , 품질오인 우려 있는 경우7①11호에 의한 무효가능하다.
사안에서 막걸리부분은 6①1,6①3,6①4에 해당되며 , 품질오인 우려 있는 경우7①11호에 의한 무효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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