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보성 흠결과 출원공개 후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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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진보성흠결의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

* 거절이유통지기준

* 거절이유 작성 례

<출원공개 후의 법률관계>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보상금청구권

*성립요건

*권리내용

*권리행사

*출원공개된 출원발명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경고 받은 자의 조치(출원하자있는 경우)

경고에 대한 답변서송달

정보제공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등록후단계에서의 조치

출원에 하자없는 경우 조치

본문내용

한 공익적견지에서 도입된제도이다)
-무효심판청구(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일단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133①각호의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 이는 하자있는 특허권을 무효시켜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도모하고 특허분쟁미연방지한다. 권리소멸후에도 청구가능하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라 하여도 취소결정,무효심결확정되면 경고의해 발생하였던 보상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수 있다.65⑥
출원에 하자없는 경우 조치
실시중지(즉각 중단하여 보상금청구권 발생방지해야 한다.),출원양수 또는 실시권 설정(양수하여 계속실시, 출원단계에서는 실시권설정 불가하나, 민법상계약으로서는 의미를 가진다. 출원이 등록되면 실시권 설정받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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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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