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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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기본권-[직업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연혁
(1) 유래
(2) 헌법규정
2. 비교법적 고찰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
1. 직업의 개념
(1) 생활수단성
(2) 계속성
(3) 공공무해성
① 포함설(多)
② 최근 논문의 견해
③ 헌법재판소판례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Ⅲ. 성격

Ⅳ. 주체
1. 자연인인 국민
2. 법인
3. 외국인
4. 외국법인

Ⅴ.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Ⅵ.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직업 선택(결정)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
(1) 직장선택의 자유
(2)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3. 무직업의 자유
(1) 포함설
(2) 비포함설

Ⅶ.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제한의 일반이론
(1) 제한의 의의
(2) 단계이론의 성립
(3) 단계이론의 구체적 내용
① 제1단계 :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② 제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③ 제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2. 제한의 목적
3.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독점의 제한
4. 직업의 자유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1) 문제점
(2) 헌법내재적 한계를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Ⅷ. 결론

본문내용

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삶의 보람이요 생활의 터전인 직업을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케함으로써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피라미드 판매의 방지 (영업내용제한에 관한 판례)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24-626)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란스시에 본사를 두고 자연건강보조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용자인 이○, 이○영, 김○호, 조○성 등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2. 7. 1.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 소재 선라이더한국지사에서 한국지사관계자 및 하선 판매상들과 순차적 단계적으로 공모하여 청구인이 선라이더 미국본사로부터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상을 모집하면서 고객들에게 금 25,000원을 내고 선라이더사의 판매상이 되면 선라이더사에서 제조하는 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가의 65퍼센트 내지 70퍼센트의 가격에 구입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판매상이 다른 사람을 가입권유하여 판매상이 되고 동인이 또 다른 사람을 가입권유하여 판매상이 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가입권유하여 판매상이 되면 최초 가입권유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이 권유하여 가입한 판매상들의 판매실적합계 및 하선조직수에 따라 트레이너에서 이그제큐티브디렉터까지 승진하고 자기 및 하선판매실적의 일정비율을 직접판매 코미숀, 직접추천 및 교육훈련장려금 등으로 배분받고, 일정 직급(디렉터) 이상은 총판매고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개발보조금 및 강사복지수당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상을 가입시키고 또 이들에게 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여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 12. 31. 법률 제4481호) 제26조, 제1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재판계속 중 적용법조인 위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26조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4초118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6. 1. 24.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단계판매에서 가입자가 직접 행한 판매 또는 용역제공 이외에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상위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경제질서,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 제 1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심판
89헌가 102
1.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 10조 제 2항에 관한 위헌여부
2. 결정요지
①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후 개업(開業)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으로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게 되어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違反)된다.
②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3항은 독립(獨立)하여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같은 법조(法條) 제2항과 아울러 헌법(憲法) 위반(違反)으로 인정(認定)된다.
3. 변호사법 제 10조 제 2항 내용
판사(判事)·검사(檢事)·군법무관(軍法務官) 또는 변호사(辯護士)의 자격(資格)이 있는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으로서 판사(判事)·검사(檢事)·군법무관(軍法務官) 또는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의 재직(在職) 기간(期間)이 통산하여 15년(年)에 달하지 아니한 자(者)는 변호사(辯護士)의 개업신고(開業申告)전 2년(年)이내의 근무지(勤務地)가 속하는 지방법원(地方法院)의 관할구역(管轄區域) 안에서는 퇴직(退職)한 날로부터 3년간(年間) 개업(開業)할 수 없다. 다만, 정년(停年)으로 퇴직(退職)하거나 대법원장(大法阮長) 또는 대법관(大法官)이 퇴직(退職)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
① 법 제10조 제2항은 개업을 희망하는 그 조항 소정의 변호사로 하여금 원하는 곳에서의 개업을 금지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개업을 강제함으로써 업무수행장소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변호사와 같이 자유로운 전문직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법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5. 주문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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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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