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2. 관련 판례 연구
3. 매수청구권의 대상
4. 매수청구권의 상대방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경우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1. 매수청구권의 성질
2. 관련 판례 연구
3. 매수청구권의 대상
4. 매수청구권의 상대방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경우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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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大判 1995. 12. 26. 95다42195).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大判 1995. 12. 26. 95다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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