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며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내용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며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내용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본문내용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90. 8. 24. 90다카11377)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확보된 住賃法 상의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3. 11. 23. 93다10552)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大判 1993. 12. 24. 93다3967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90. 8. 24. 90다카11377)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확보된 住賃法 상의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3. 11. 23. 93다10552)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大判 1993. 12. 24. 93다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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