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住賃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3.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4. 전출과 우선변제권
5. 선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2. 住賃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3.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4. 전출과 우선변제권
5. 선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본문내용
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92. 10. 13. 92다3059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92. 10. 13. 92다3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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