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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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본문내용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4.26. 92도3283)
③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1998.2.27. 97도2812)
(4) 적용상의 제한
1)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위반사실의 인식과 신뢰원칙의 제한>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6.2.25. 85도2651).
② 그러나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버스운전자가 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시속 약60-7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음기를 울려서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워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5.6.11. 85도934).
2) 타인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유아, 노인, 불구자,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앞)
<위반에 대한 인식의 개연성과 신뢰원칙의 제한>
버스운전자가 40m 전방 우측로 변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70.8.18. 70도1336).
3) 주의의무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보호감독 혹은 감시에 관계된 경우
4) 스스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행위한 자의 경우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스스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①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1973.1.16. 72도2655)
②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7.9.8. 87도1332)
③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5.28. 95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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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5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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