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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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부작위범의 불법구성요건

Ⅲ. 부작위범의 미수

Ⅳ. 부작위범과 공범

본문내용

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0.9. 24. 79도1387)
③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대판 1982.11.23. 82도2024)
3.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과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및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Ⅲ.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이 있으나, 보호법익에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나아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때(위험설통설)
(3) 중지미수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① 보증인지위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며,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도 가능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 : 교사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보증인지위의 구비)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7. 84도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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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5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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