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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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해상보험의 정의
1. 해상보험의 개념

Ⅱ.해상위험과 손해
1.해상위험(maritime perils)
2.근인설
3.위험의 변동
4.해상손해
5.P&I(Protection and indemnity)

Ⅲ.해상보험 사고사례
1. 선박침몰의 정의를 놓고 벌어진 분쟁사례
2.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3. 사기로 도난당한 선박의 보험금 청구권 분쟁사례
4.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5. 기관 노후로 수리비보상 일부가 부인된 분쟁사례
6. 포장불량으로 보험보상이 거절된 사례
7. 외국 선사에 의해 한국 중재판정부의 신뢰성이 의심된 사례
8. ON-DECK 화물의 R.O.D 위험 담보사례

본문내용

국어대 교수 한분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날 심문개시 선언과 동시에 신청인측 대리인 변호사가 이 분쟁건과 관련하여 홍콩법정에서 관할권 다툼이 있었든 경위와 과정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저간의 일들이 선주의 한국 중재원에 대한 신뢰성 부족때문에 야기 된 것이었다고 하면서 현재도 반신 반의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 깊은 참작을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변호인들로서는 이 사건이 국제적 분쟁사안임으로 국제신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 말 을 했다고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인들이 법정에서도 법관들에게 그런 발언을 감히 할 수 있을가를 상상해 보면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을 지 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공식석상에서 내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타 부타 응대할 성질의 사항도 아니므로 중재인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다.
본건 분쟁은 화물준비 미비로 인한 체선과 하역기기 노후로 인한 체선이 복합되어 발생했던 것인데 두분 교수에게 있어 화물준비 미비로 이한 체선은 확립된 이론이 있었음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하역기기 노후로 인한 체선에 관해서는 승선경험이 없음으로 자신할수가 없어 침묵으로 일관했고 필자에 있어 체선문제는 둘 다 많이 다루어 온 사항이므로 그들의 우려는 곧 해소되리라고 자신하여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문이 곧 이어 시작되었는데 필자의 차례가 왔을 때 "신청인 측 대리인들로서는 오늘 내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을 것이니 상세하게 메모하였다가 선주와 의논한 후 다음 기일에 서류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한 후 20 여가지의 질문을 구술하였다. 그 대부분이 본선의 하역기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신청인 측 대리인석에는 여성 변호인이 한 분 보조로 임석하여 필자의 질문을 열심히 메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필자의 질문이 너무도 전문적인 것이고 세밀한 것이어서 심판정은 한국 중재원에 대한 선주의 신뢰도 걱정이 한낱 기우에 불과했었다는 분위기로 금방 돌아서는 것이었다.
첫날 심문이 끝난 뒤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두 분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사건내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터에 신청인 측에서 이를 꿰뚫고 있다 는 듯이 들고 나오니 순간 움찔했다면서 필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듣고는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하여튼 기분이 몹시 언짢았었다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필자가 같은 유형의 노후한 선박에서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지할 수 있었음으로 사실 접근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1개월 후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 선주측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것 을 금방 알아 볼 수 있도록 완벽한 것이었는데 이로서 한국 중재원에 대한 선주의 신뢰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이다.
중재인들도 한 인간인지라 판정문 작성시 첫날 신청인측 대리인의 모욕성 발언이 연상되어 반 농담으로 "괘씸죄" 관련 얘기도 나왔으나 그럴 수 없다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중재인 모두 공인으로서 차분하게 참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끝까지 최대의 성의를 갖고 대처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것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견스러 웠다고 기억된다 하였다.
8. ON-DECK 화물의 R.O.D 위험 담보사례
이 사례는 서류를 요약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계약사항>
① 보험종목 : 적하보험
② 보험계약자 : 기밀사항
③ 보험목적물 : STEEL TUBE (215-1) ☞STEEL TUBE : 강관
④ 보험기간 : 97. 03. 14
⑤ 보험조건 : ALL RISKS, EXCLUDING THE RISKS OF R.O.D. UNLESS CAUSED BY S.S.B.C AND/OR HEAVY WEATHER
☞HEAVY WEATHER : 악천후
⑥ 보험금액 : ₩88,510,000
<사고사항>
① 일 시 : '97. 05. 20경
② 장 소 : 항해기간중 사고
③ 원 인 : ON-DECK 으로 인한 화물의 RUST
④ 경 위 : 2차 선적분의 인도후 TUBE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결과 심한 부식으로 사용불가 판정됨.
⑤ 지급보험금 : 면책
<문제점>
1. 금속화물의 경우에는 ALL RISKS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에도 R.O.D. 위험은 S.S.B.C. & HEAVY WEATHER에 기인된 사고를 제외 하고는 담보되지 않음.
2. 더욱이 ON-DECK에 적재되는 경우, 보험조건이 렘 + JWOB 조건으로 자동 변경 됨으로 R.O.D. 위험은 담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로부터 ON-DECK 적재등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운송 완료됨.
3. HEAVY WEATHER 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야기됨
<검토사항>
1. 철금속류나 기계장치류등 ON-DECK 운송 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부보시 ON-DECK 여부를 확인하여 ON-DECK 부보와 함께 추가보험료 납입 (기본요율의 50%)토록 조치
2.ON-DECK 통보를 한경우에도 철금속류의 경우 S.S.B.C. & H/W 기타 기계류등의 경우 S.S.B.C.에 기인한 R.O.D. 위험은 담보되지 않음으로 R.O.D. 위험은 별도 추가 부보하여야 함. (철금속류는 적용특칙의 요율은 사용하며, 기타 기계류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구득하여 사용함)
3. HEAVY WEATHER는 바람의 강도, 항해지역, 계절, 예측성, 기간, 운송선박이나 인근지역의 다른선박의 선체손상등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개발적으로 BEAUFORT WIND SCALE이 7이상의 경우를 통상적으로 H/W라 할 수 있음.
☞BEAUFORT WIND SCALE (보퍼트 풍력계급) : 영국의 보퍼트가 고안 0~12급까지있음.
※ 참고자료
해상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유기준 저-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박명섭 저-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
국회 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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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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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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