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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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임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해석>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83.12.13. 83도2276).
2. 법적 성질(긴급피난과의 차이)
긴급상태, 정당한 이익의 충돌,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사를 요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유사하나, 부당한 강요가 꼭 있어야 하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문제가 특히 중시된다는 점에서 다름
3. 성립요건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1) 폭력 :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
2) 강제적 폭력(심리적 폭력)에 한함(통설판례) - 절대적 폭력은 제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의미>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83.12.13. 83도2276)
3)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강제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이면 족함
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판단은 폭력의 성질수단방법, 피강요자의 성격입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를 표준으로 결정
(2)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1) 협박
사람을 외포케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제한됨
2)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달리 위험 내지 해악을 저지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여기의 협박은 현실로 상대방을 외포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3) 강요된 행위
1)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강요자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2)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강요된 행위의 의미>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1670)
<구속력있는 위법한 명령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구속력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6. 9. 23. 86도1547)
② 휘발유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543).
③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① 북한괴뢰 집단이 점령한 지역은 사실상 국헌에 위배하여 공산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북괴집단이 이를 지배 봉쇄하고 인민에게 폭력과 위압으로 공산주의 실행을 강요하는 장소요, 동 지역내의 원주민은 공산치권시행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고 또 동 정권의 시책이 주민에게 남녀민주청년동맹에 가입을 강요하여서 가입케 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동 지구 원주민으로서 탈출치 못한 자가 동 지구에서의 불온단체에 가입하였다 하여 이를 곧 범의에 위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동 지구를 탈출한 후 그를 계속한 태도가 없다면 종전 동 지구에서의 행위는 공산집단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소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56. 3. 6. 4288형상392)
②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북된 피고인들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행위는 강요된 행위이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 1971. 12. 28. 71도1304).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대판 1973.1.30. 72도2585).
②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은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③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전에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요자가 면책되는 경우 : 간접정범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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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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