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프랑스의 선거제도
1. 프랑스 선거제도의 개요
2. 프랑스의 선거제도 변화과정
3. 결승투표제
4. 프랑스 공영선거 - 선거법 개정
5. 프랑스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6. 프랑스 선거 투표용지
Ⅱ.프랑스의 정당체제
1. 프랑스의 정당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3. 프랑스의 정치환경 변화와 정당체제
4.기존 정당의 변화와 새로운 세력의 부상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
1.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3.지방정부기관 구성
1. 프랑스 선거제도의 개요
2. 프랑스의 선거제도 변화과정
3. 결승투표제
4. 프랑스 공영선거 - 선거법 개정
5. 프랑스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6. 프랑스 선거 투표용지
Ⅱ.프랑스의 정당체제
1. 프랑스의 정당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3. 프랑스의 정치환경 변화와 정당체제
4.기존 정당의 변화와 새로운 세력의 부상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
1.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3.지방정부기관 구성
본문내용
1789년 대혁명 이후 새로운 국가 통치질서, 사회질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혼란 야기
시에이예스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주장 - 헌법평의회 설치
초기 프로뱅스를 전국 81개 데파르트망(도)으로 분할, 9개 군(district)으로 다시 분할, 9개 구역(canton)으로 분할 - 지방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방과 지방의 경계 무시
다시투레에 의해 83개 데파르트망으로 분할, 하위 행정구역은 6-9군(district)으로 분할
2) 중앙집권제 공고화 시기
미완성의 지방자치제 1793년 궁극적으로 폐지 - 중앙집권화의 필요성 환기
데파르트망에 관선지사제도 시행 - 현재까지 지방행정제도의 뿌리가 됨
관선지사에 의해 지방행정의 중앙권력에 대한 예속화 심화
3) 지방분권화 운동의 태동과 실현
1865년 동부지방 도시 낭시에서 발표된 선언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인정 요구
프랑스 제3공화국(1871~1945) 시기 -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분권화 논의 - 실질적인 성과 없었음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 재건 및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지방행정구조 개편 재논의 - 프랑스 전국을 21개 광역권으로 개편, 프로뱅스 부활
광역도가 탄생됐지만 광역도에 파견된 관선지사가 행정결정권을 여전히 장악, 지방자치제의 핵심적인 제도가 보장돼 있지 않음
1968년 드골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통해 가시화, 1982년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지방분권법의 제정 공포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광역도 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법인격을 부여
중앙권력 대표자인 관선지사의 통제방식을 사후통제로 전환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기관 구성은 주민직선제에 의해 구성
관선지사의 지방행정 결정권한의 민선 지방의회 의장에게의 이양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광역도 레지옹 - 기초자치단체와 도자치단체를 위한 보완적 기능 담당, 광역단위 경제 사회 개발의 계획 집행 등을 수행
하나의 광역도는 2~5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 프랑스 전국은 모두 26개의 광역도
데파르트망 - 지방행정의 중추적 기능, 프랑스 본토에 96개, 해외영토에 4개 설정, 사회 복지 지원업무, 중등교육, 도 내의 도로유지와 관리, 건설교통, 지역개발 계획 등을 관장
코뮌 - 프랑스 전국에 36,277개, 평균 인구수는 약 1,600명, 실생활과 관련되는 청소, 도로관리, 공원관리, 위생 소독 방재사업, 매장 묘지 등의 업무 수행, 교육행정, 경찰 행정, 민원행정 수행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지방자치사무의 권한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 지방의 자치권이 국가의 통제에 종속됨
지방자치단체간에 계서상의 상위 단체가 존재하지 않음
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아닌 자율적 의사결정권에 따라 자치행정
3)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방식(사후통제)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관선지사는 지방의회 및 집행부의 결정사안이 국가의 이익 및 전체 지방이익에 상치한다고 간주할 때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관선지사는 지방의회의 예산안결정에 대해 사후심사를 함
관선지사는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자 헌법정신을 반영하는 제도적 산물
3.지방정부기관 구성
1)코뮌 지방정부 기관구성
코뮌의회 의원의 임기는 6년, 중임제한 규정 없음
주민수 3,500명 미만일 때는 결선투표제와 명부혼합형 투표제
주민수 3,500명 이상일 때는 결선투표제와 명부고정형 투표제
의회의 다수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선거명부 1순위자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관례
2)데파르트망 지방정부 구성
도의회의원은 도내의 선거구역인 깡똥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결선투표 제로 선출
도의회의장의 임기는 3년, 도의 법적 대표자로서 도의회의 사무 주관,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도의 행정사무를 지휘
3)레지옹 지방정부 구성
명부식 비례대표제, 최고평균법으로 의석배분
광역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 결선투표 비례대표제
광역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 임기는 5년, 의회를 주관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 광역도의 유물 유적지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 공공행정 서비스기능을 지휘
지방정부
지방의회구성 선거제
선거구역
의석배분 방식
의장(단체장)선출
코뮌
정당명부 2단계 다수대표제
코뮌, 아롱디스망
비례대표제의 최고평균법
의회
데파르트망
2단계 다수대표제
깡똥
의회
레지옹
정당명부 2단계 다수대표제
레지옹
비례대표제의 최고평균법
의회
시에이예스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주장 - 헌법평의회 설치
초기 프로뱅스를 전국 81개 데파르트망(도)으로 분할, 9개 군(district)으로 다시 분할, 9개 구역(canton)으로 분할 - 지방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방과 지방의 경계 무시
다시투레에 의해 83개 데파르트망으로 분할, 하위 행정구역은 6-9군(district)으로 분할
2) 중앙집권제 공고화 시기
미완성의 지방자치제 1793년 궁극적으로 폐지 - 중앙집권화의 필요성 환기
데파르트망에 관선지사제도 시행 - 현재까지 지방행정제도의 뿌리가 됨
관선지사에 의해 지방행정의 중앙권력에 대한 예속화 심화
3) 지방분권화 운동의 태동과 실현
1865년 동부지방 도시 낭시에서 발표된 선언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인정 요구
프랑스 제3공화국(1871~1945) 시기 -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분권화 논의 - 실질적인 성과 없었음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 재건 및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지방행정구조 개편 재논의 - 프랑스 전국을 21개 광역권으로 개편, 프로뱅스 부활
광역도가 탄생됐지만 광역도에 파견된 관선지사가 행정결정권을 여전히 장악, 지방자치제의 핵심적인 제도가 보장돼 있지 않음
1968년 드골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통해 가시화, 1982년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지방분권법의 제정 공포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광역도 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법인격을 부여
중앙권력 대표자인 관선지사의 통제방식을 사후통제로 전환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기관 구성은 주민직선제에 의해 구성
관선지사의 지방행정 결정권한의 민선 지방의회 의장에게의 이양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광역도 레지옹 - 기초자치단체와 도자치단체를 위한 보완적 기능 담당, 광역단위 경제 사회 개발의 계획 집행 등을 수행
하나의 광역도는 2~5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 프랑스 전국은 모두 26개의 광역도
데파르트망 - 지방행정의 중추적 기능, 프랑스 본토에 96개, 해외영토에 4개 설정, 사회 복지 지원업무, 중등교육, 도 내의 도로유지와 관리, 건설교통, 지역개발 계획 등을 관장
코뮌 - 프랑스 전국에 36,277개, 평균 인구수는 약 1,600명, 실생활과 관련되는 청소, 도로관리, 공원관리, 위생 소독 방재사업, 매장 묘지 등의 업무 수행, 교육행정, 경찰 행정, 민원행정 수행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지방자치사무의 권한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 지방의 자치권이 국가의 통제에 종속됨
지방자치단체간에 계서상의 상위 단체가 존재하지 않음
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아닌 자율적 의사결정권에 따라 자치행정
3)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방식(사후통제)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관선지사는 지방의회 및 집행부의 결정사안이 국가의 이익 및 전체 지방이익에 상치한다고 간주할 때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관선지사는 지방의회의 예산안결정에 대해 사후심사를 함
관선지사는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자 헌법정신을 반영하는 제도적 산물
3.지방정부기관 구성
1)코뮌 지방정부 기관구성
코뮌의회 의원의 임기는 6년, 중임제한 규정 없음
주민수 3,500명 미만일 때는 결선투표제와 명부혼합형 투표제
주민수 3,500명 이상일 때는 결선투표제와 명부고정형 투표제
의회의 다수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선거명부 1순위자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관례
2)데파르트망 지방정부 구성
도의회의원은 도내의 선거구역인 깡똥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결선투표 제로 선출
도의회의장의 임기는 3년, 도의 법적 대표자로서 도의회의 사무 주관,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도의 행정사무를 지휘
3)레지옹 지방정부 구성
명부식 비례대표제, 최고평균법으로 의석배분
광역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 결선투표 비례대표제
광역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 임기는 5년, 의회를 주관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 광역도의 유물 유적지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 공공행정 서비스기능을 지휘
지방정부
지방의회구성 선거제
선거구역
의석배분 방식
의장(단체장)선출
코뮌
정당명부 2단계 다수대표제
코뮌, 아롱디스망
비례대표제의 최고평균법
의회
데파르트망
2단계 다수대표제
깡똥
의회
레지옹
정당명부 2단계 다수대표제
레지옹
비례대표제의 최고평균법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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