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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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정보기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안보기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ⅱ. 비교 분석적 측면의 안보기구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Ⅱ. 본 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정보기구 고찰
ⅰ. 영 국
1)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
2)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국민 권리의 문제
ⅱ. 프 랑 스
1) 프랑스의 정보기관과 경찰
2) 정보기구의 비대화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ⅲ. 호 주1) 호주 정보기관과 경찰과의 관계
2) 안보기구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
ⅳ. 캐 나 다
1) 치안, 안보정보기구
2) 경찰 감시, 감독 기구
3) 캐나다 정보기관과 경찰관의 관계
4) 캐나다 개인정보관련 실태와 평가

Ⅲ.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1) 한국 정보기관과 경찰의 관계
2)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국민 권리의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다.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주로 對테러에 정보 수집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국정원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요 업무로 취급했었다. 현재는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테러, 마약, 기술 보안 등 업무도 취급하지만, 이렇게 기능을 확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독립적인 수사권은 가질 수 있지만, 경찰과의 수사 협조는 필연적인 사안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서 국정원과 경찰 간의 협력은 기존 ‘대공(對共)’, ‘방첩(防諜)’에서 기술 보안, 산업 보안 등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합동 심문조’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조직으로 북파 공작원이나 간첩 적발 시 국정원과 군 기무부대, 경찰 외사반 출신 인원들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특수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가 알아내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고, 어렵게 얻은 정보인 만큼 확실한 공유가 이뤄지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한편, 최근 국정원과 경찰은 경제·기술 관련 보안 업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5월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하나은행 허브센터와 외환은행 본사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무선랜 카드와 지향성 안테나(AP)를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로 은행 전산센터의 인터넷 무선 공유기에서 흘러나오는 고객 정보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일당들에 대해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여 검거했던 사건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금씩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국민 권리의 문제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다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개인 정보의 접근에 대한 안이함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 피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여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비단 개인 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은 필요에 있어 개인 정보 열람을 자주 실시하는 편인데, 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진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들의 부동산 자료를 한 국정원 직원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을 만큼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 열람은 해당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업무상 부득이하게 정보를 열람한다고 하지만, 이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정보기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 적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보기관 스스로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하게 국민 생활 증진과 국익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결 론
과거 국가 간의 충돌이 무력을 이용한 제한전쟁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모든 국가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해결하는 정보전쟁의 시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보기구의 비대화는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안보기구의 비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냉전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절, 국민들은 그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안보기구가 공공연히 존재했다.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함이었다. 당시 필요악으로 일어나곤 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권리를 묵살하는 정보기구의 횡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동적인 국민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그 첫째이유요, 국제 사회 내 협력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배가 둘 째 이유라 할 것이다. 많은 안보기구가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 활동 역시 양지에서 이루어짐에도 과거 안보기구에 대한 부정적인 잔상이 오해로 남아 오히려 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안보기구와 사법기구는 그 추구하는 맥락이 달라야한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가 그에 맞는 권한을 가져야함은 당연한 것이며 꼭 이분법적으로 안보기구와 사법기구를 나누어 생각하기보다는 상이한 가치추구 속에서 동일한 영역이 발견된다면 효율적인 조율을 통해 승수효과를 내는 현명한 모습이 필요하다. 항상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룰에 따라 지배되어 왔다. 약자와 강자를 나누는 기준은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각 국의 정보력이 패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 사회이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힘이 한 국가 혹은 국제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동력이 된다면, 그 안에 강제력의 유무는 피지배계층에게 불평등한 독재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정보는 정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정보기관에 법의 집행권을 부여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으나, 비대해지는 정보기관의 행태로 미루어보아 이점보다 남용의 문제가 더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강제력과 인권의 침해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 정보기관과 경찰과의 관계는 그 역할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당연하지만, 테러로부터의 위협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주객전도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차적인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2차적 문제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정보력과 그 중심에 있는 정보기관. 지금은 우리가 그 곳에 힘을 실어줄 때다. 안보와 인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경찰과 정보기관은 견제세력으로 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콤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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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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