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국제조직의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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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의 유형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국제조직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1. Domain Name
1) 정의
2) 형식 : [컴퓨터이름.Domain]
2. 도메인 체계
1)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2) nTLD(national Top Level Domain)
3.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1) com, org, net, edu
2) gov
3) mil
4) int
4.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
5. 2차 도메인
6. 3차 도메인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Ⅳ. 세계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동향
1. 세계 민간기구
2. 미국
3. EU와 일본
4. ICANN(New IANA)의 설립

Ⅴ.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1. 사례 1 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2. 사례 2 adultsrus.com 사건
3. 사례 3 'Toeppen'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
4. 사례 4 playboyxxx.com, playmatelive.com
5. 사례 5 cybergold.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제조직의 대응방안
1. EFF의 인터넷 발전에 대한 입장
1) 미 의회에서 개진된 EFF의 입장
2) NTIA 보고서에 대한 EFF의 반응
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동향
1) WIPO의 기본입장
2) WIPO 온라인 분쟁처리시스템의 특징과 내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포럼(timely and inexpensive forum)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WIPO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녹서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후 이러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WIPO 분쟁조정센터의 새로운 온라인 절차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도메인이름등록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다.
- 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양해각서(gTLD-MoU)에 의해 제안된 국제적 인터넷도메인이름 등록시스템
-도메인이름을 공유인덱스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새롭게 설립된 비영리기구(non-profit entity)에 의하여 운용되는 새로운 도메인이름 시스템인 INternet ONE 시스템
WIPO 분쟁조정센터는 특히 도메인이름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온라인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다른 유형의 지적 재산권분쟁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2) WIPO 온라인 분쟁처리시스템의 특징과 내용
(1) 분쟁처리의 온라인화
분쟁당사자들은 분쟁해결절차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디지털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식에 의한 절차개시를 신청하고, 원본증거자료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간의 의사교환 역시 온라인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전자채팅, 가능한 범위내에서 오디오 및 텔리비디오 장치를 이용). Internet-based system을 통해 이용자들이 WIPO 센터의 인터넷 Site를 통해 필요한 서식, 자료, 보안수단,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급받고 절차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 gTLD-MoU system에 의해 제안된 분쟁해결절차
온라인 행정분쟁중재절차(ACP): 이 절차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절차이용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적 구제가능성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적 절차이다. 온라인 WIPO 조정절차(Mediation), 조정이 실패하고 등록자가 탈퇴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되는, 온라인 신속중재절차(on-line WIPO Expedited Arbitration), 어떤 도메인이름 등록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제3자는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권을 침해함이 없이, (등록시 부과되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이들 절차들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 WIPO 분쟁조정센터가 아니고 ACP Panel의 위원들이며, 이들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은 WIPO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WIPO의 중립적 인사명단(WIPO List of Neutrals)을 기초로 하여 선임된다. 이들 절차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정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등록처협의회(Council of Registrars : CORE)에 의하여 적절한 CORE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통하여 집행된다. 이로써 자동집행메카니즘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3) INternet ONE 시스템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WIPO는 새롭게 만들어진 INternet ONE 도메인이름 시스템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을 처리하는 기구로 지정되었다. INternet ONE 도메인이름 시스템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주체들이 인터넷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도메인이름보관소(shared domain name depository)를 창설함으로써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서는 두 개 이상 또는 복수의 당사자들이 일치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도메인이름 구별정보페이지(distinguishing information page)가 나타나도록 하여 각 주체의 도메인이름의 목록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터넷사이트로의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 text links)은 물론 각자의 동일성과 특성을 설명해주는 관련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자가 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INternet ONE 도메인이름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온라인 신속중재절차(on-line WIPO Expedited Arbitration)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 분쟁해결 메카니즘은 도메인이름 및 그에 상응한 목록정보에 관한 권리문제에 국한되며, 그 결정은 INternet ONE에 의하여 직접 집행된다.
(4) 교육프로그램
WIPO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Ⅶ. 결론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는 정보시대에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기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상표를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기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일일이 상표나 상호와 도메인 네임의 저촉여부를 심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이 사실상 상호나 상표의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 당해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와도 관계된다. 따라서 등록을 받아주더라도 주지·저명상호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등에게 통보하여 당해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인상(1998),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5집, 법고을 LX문헌
△ 김원오(2004),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
△ 이재규 외 3명(1999),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 정창모·김원오·손승우·최은창·고영국·양인애(2003), 도메인분쟁의 실체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문철(2003),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 중재제도에 비추어본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 한국상사법학회
△ 황익(1992), 상표법 제7조의 상표부등록사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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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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