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과 금반언의 원칙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약인의 개념

Ⅲ. 약인의 적용과 한계

Ⅳ. 금반언 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598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
(7)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1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이후의 새 법률에 의하여 소급해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납세의무가 경감되는 변경의 경우에도 역시 소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한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는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 즉 소급과세입법을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해석을 소급 및 적용함으로써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근대법치행정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실무에서는 어떤 물품의 세 번을 분류함에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저세율에 해당하는 세 번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어떤 시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여 고세율에 해당하는 세 번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 새로운 해석이 과거로 소급 적용되어 추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잇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없애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문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과거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서 관례화된 이후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과거의 해석이란 것이 특정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직 관례라고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비양심성의 법리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자운동이 활발했는데 사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상법전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U.C.C. §2-302는 비양심적인 계약 혹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불공정한 요인을 배제 및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규정 이후 비양심성이라는 것은 대개 실질적인 선택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고, 더욱이 계약조항이 상당하지 않은 정도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적 비양심성요건과 실질적 비양심성요건을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지음으로써 비양심성 여부를 판단한다. 비양심성의 법리가 확립되면서 계약내용의 불공정에 대한법원의 개입이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고전적 계약법의 원칙으로부터의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고영남, 영미계약법에서 의사이론의 전통, 安岩法學 통권 제12호, 2001, 192면.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으로는 가격의 불균형, 면책조항, 권리의 포기조항, 부당한 관할합의 등을 들 수 있다.
비양심성의 법리는 종래의 전통적 계약이론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현대의 복잡하고 고도한 시장경제사회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위에서, 다른 유효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하는 요청 및 강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박정기, 미국계약법상의 비양심성의 법리,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6권, 2001, 98면.
Ⅴ. 결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행으로서 대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른바 약인(約因)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 바, 영미법 상 약인이 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유인즉 계약의 원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발생하는 권리, 이익, 이득 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손실, 손해, 책임 등을 말한다. 약인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에 약인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미국법에서는 약인의 법리가 존재하여 당사자 간의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약속에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아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약속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약인이 결여된 경우라도 약속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발전되었는데 이 중의 하나가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계약강제의 근거로서 약인을 약속의 법적강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의 요건인 신뢰손실(detrimental reliance)을 약인의 대체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언행에 대한 반대 주장 금지하고,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반언의 원칙은 약인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리로써 미국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릇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의성실과 같은 다양한 법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미법계통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법률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계약법상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약인의 법리와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앞으로 국제간의 교역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권리의 확보와 함께 사전에 분쟁을 미리 예방한다는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1.15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48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