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부문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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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배경

2. 면담 내용
(1) 1회 면담 내용 요약
(2) 2회 면담 내용 요약

3. 내담자 가족 측과의 협의

4. 상담자 후기 : 종합적 소감
(1) 노년기 내담자의 희소성
(2) 노인 내담자의 인지능력 및 대화 소통력의 문제
(3) 노인상담을 위한 가족 및 외부지원망 형성의 촉진
(4) 노인상담소의 전문적 체제 갖추기

본문내용

정도 해결되어 안정된 시기 같지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억압된 감정들을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객관적 시각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4) 상담자의 ‘가정방문 상담’ 용의에 대한 가족 측 의견
아들(남편)은 어머님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지만 바램은 지속적인 내방(상담실) 상담을 원합니다.

(5) 상담지 속의 효능성에 관련된 가족 측의 의견
상담을 통해 어머님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단기간은 어렵겠지만요), 지속적인 상담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설득해보고 선생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의 어머님은 끈기가 좀 부족하십니다. 처음엔 하려는 욕구로 시작하시지만, 한두 번 하시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관에 다니실 때, 재활치료 받으실 때도 몇 번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상담 책에 (저희 집 상담 자료가) “인용돼도 무방하다(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전제)”에 동의합니다.

4. 상담자 후기 : 종합적 소감
(1) 노년기 내담자의 희소성
노년기 ‘내담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면담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노년층 인구가 480여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병고’와 안정적인 연금이 없거나 가족들의 충분한 보조가 없는 ‘빈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독고’ 등 3가지 대표적 고통만으로도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한 것은 병원의사와 사회복지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소외감 및 우울증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체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과 가족 측의 일반적 인식인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느냐?”는 반응을 여러 번 접했다.
본 사례는 필자가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을 위한 무료상담실 공간을 마련하고 ‘노인 내담자를 소개, 천거하도록’ 두루 공지한 지 반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사례는 상담자의 강의를 듣고 또 집단상담을 지도받은 사이버대학 재학생(인간복지 분야 전공)이 뇌졸중 경력의 시어머니를 자동차로 모셔왔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 며느리가 자기의 가족 관계문제 상담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한 후 상담소까지 보행이 여의치 않은 노인을 모셔왔다는 점에서, 상담의 출발 및 진행 측면에서는 며느리의 성실성과 인내력이 거의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2) 노인 내담자의 인지능력 및 대화 소통력의 문제
70세 중졸 학력에 뇌졸중 치료 경력의 노인이므로 인지능력 평가와 대화소통 여부가 상담사 당초 관심사였다. 내담자 상담자 양쪽의 상호 적응 때문에서인지 1회 면담 때에 비해서 2회 면담에서의 대화 소통 정도에 큰 곤란이 없어 보였다. 간혹 발음이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에 접했으나, 상담자의 명료화적 질문 및 수용적 확인반응으로 순조로운 회기진행이 예상될 수 있었다. 노인 내담자로서 아들이 자기입장에 대한 이해표시가 없이 평소 대결적인 남편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말에 발끈하면서 ‘더 이상의 상담은 안 한다’고 선언한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우울증의 노인 상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일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2,3개월 후쯤 내담자가 마음을 올이키거나하여 면담이 재게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으로 (내담자와의 직접 면담이 없는 동안) 가족 측의 애로 완화와 측면지원망의 형성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내담자의 인지기능 및 기억력 평가가 노인상담 일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내담자와 같이 뇌졸중 치료배경과 정신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배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사례의 경우, 면담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정신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내담자의 저항과 상담분위기의 경직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었고, 또 초기 심리검사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담자는 표준화 간이정신상태 검사문항(MMSE)보다는 주제통각검사(TAT)같은 것으로 내담자의 욕구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노인상담을 위한 가족 및 외부지원망 형성의 촉진
본 사례는 정신기능 및 행동반경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일반 대학생 집단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의 내담자는 이해 결핍의 남편과 생이별 상태이고 ‘시댁 식구들 어느 누구와도 심정적 소통이 없었고 지금의 외아들마저도 남편인 아버지 입장만을 이해한다고 말하니, 자기로서는 더 살아야 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가족적 이해와 외부지원망 형성의 필요성이 더욱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진행과정상 시기상조의 제안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담자의 ‘지방거주 남편 방문면담 제안’과 ‘현 내담자 가정 출장면담 용의 표시’는 그러한 지원망 필요성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었다. 상담자는 당장 수용 안 되었어도 그러한 적극적 제안의 종국적 실효성에 관해서도 의문이 다소 느껴지게 되었다. 아마도 내담자가 2개월마다 통원 치료 중인 S대병원 정신과 담당 의사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협의하거나, 내담자 가정 인근의 노인복지관 이용을 재개하도록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연락, 협의하거나, 또 동네 거주 또래노인과의 친교형성의 요령을 며느리에게 설명, 격려해 주는 등의 상담자 측 노력이 더 생산적이고 유익할지도 모르겠다.

(4) 노인상담소의 전문적 체제 갖추기
앞에서 노년층 및 주변인들의 인식부족과 상담동기 결핍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상담자 측에서는 노년기 내담자 맞춤형 전문 활동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노인 맞춤형 상담체제 갖추기에는 노인 맞춤형 상담 인력의 교육이 선행 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내담자들의 통행에 편리한 2층 이하의 평면 복도형 공간 및 위치 등을 포함한 노인상담소의 시설 조건들도 관련된다. 그리고 노인상담을 위해서는 노년기 정신건강 전문의사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긴밀한 현의, 지원가능의 유대관계 형성이 필수적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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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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