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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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증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증여액 상당의 회사재산이 감소되고 또 정당은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로 인한 보상을 기재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회사의 정치헌금은 정관소정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관의 목적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사는 정치헌금에 관한 권리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정치헌금이 교육사업이나 육영사업에 대한 기부와 같이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있어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교육사업이나 육영사업에 대한 인도적 기부는 사회구성원인 이상 누구든지 찬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헌금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정치헌금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회사의 정치헌금은 회사의 원활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정관소정의 목적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결국 교육사업이나 육영사업에 대한 기부는 주주간에 가치관의 대립이 있고, 또한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국가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하는 것과도 모순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4. 이 판결과 관계되는 문제
(1) 정치헌금과 다른 기부행위와의 관계
(가) 정치헌금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정치헌금과 각종 기부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활동으로써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헌금을 재해구원자금의 기부 등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헌금행위는 회사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언젠가는 회사의 이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헌금은 목적수행을 위한 간접적 필요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특별권력능력설
정치헌금을 긍정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나온 견해가 특별권리능력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소정의 목적범위내의 본래의 권리능력 이외에, 특별한 권리능력으로서 각종의 기부행위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헌금도 그 중의 하나이다라는 입장이다.
최고재판소에서 松田, 隅兩 등 다섯 사람의 소수의견이 설명하는 특별권리능력설이다. 먼저 松田은 이른바 회사의 ‘사회적 책임’으로 각종의 기부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협소하다고 한다. 大偶도 ‘사회적 실재’를 근거로 하는 외에는 松田과 의견이 같다. 그 소수 의견은 아마도 진지하게 합의를 계속한 결과 다수 의견은 그 이론상 취약점 때문에 버리고 실제문제로서의 불합리를 피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특별권리능력을 인정할 근거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실재를 끌어들이는 점에는 의문일 뿐 아니라 정치헌금과 자선 등의 인도적 기부를 같이 취급하는 점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기부에 의해 감소되는 이익은 주주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만큼의 배당을 늘려주는 것을 희망할 것이고, 정치자금을 희망하는 주주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정당과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코 자선적 기부와는 동일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이사의 충실의무의 문제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위치에서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충실의무도 함께 부담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여 정치헌금을 한 이사는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두 번째는 회사의 정치헌금이 합리적인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사가 한 정치헌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또는 선관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사가 정치헌금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기부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기부하였다면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양설 중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실재성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이사에게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정치헌금의 공공질서 위반성의 문제
회사가 내는 정치헌금은, 공공질서에 위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가) 정치헌금의 법적성질을 투표권의 행사와 기타 개인이 국가의 정치의견의 형식에 참가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의 기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 참정에 대한 평등 원칙에 모순되며, 구성원으로써도 자신이 시민으로써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모순되므로, 회사의 정치헌금은 헌법질서에 위반되며, 따라서 민법 제90조에 위반되는 반공익성을 가진 무효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권리능력론으로 정치헌금 유효설 또는 제한적 무효설을 주장하는 다수는, 최고재판소의 정치헌금 장려론을 비판하면서도, 옛날 정치자금 규정법 제22조 및 옛날 공직선거법 제199조 등의 규정을 비춰, 뇌물적 성격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내는 정치헌금을 무효로 해석하는 일은 무리라고 보아왔다. 이러한 공공질서론을 둘러싼 학설 대립배경에는 소화 36년, 38년 제1차, 제2차 선거제도 심의회에서 회사 그 외 단체에 의한 정치헌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방침으로 하는 답신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소화 50년 정치자금 규정법의 개정으로 회사 정치헌금에 관해서는 자본금액의 구분에 따라 연간 양적 제한이 주어졌다.
(다) 문제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규정법 개정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내는 정치헌금을 공공질서에 위반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이다. 이것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입법 정책기준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써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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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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