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주의 반대절차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본문내용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주가 사전통지 및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여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한 후 반대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청구하는 경우이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하는 한 일부만을 매수청구하는 것도 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유주식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전량의 주식을 가지고 반대하였으나 매수청구 자체를 일부주식에 대하여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그 소집통지 및 공고문에 일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량의 주식을 가지고 반대하였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주가 사전통지 및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여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한 후 반대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수청구하는 경우이다.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하는 한 일부만을 매수청구하는 것도 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유주식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전량의 주식을 가지고 반대하였으나 매수청구 자체를 일부주식에 대하여 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그 소집통지 및 공고문에 일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량의 주식을 가지고 반대하였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매수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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