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정의 및 범주
1) 문제제기
2) 관련법의 문제점과 제안점
2. 생계보장
1). 장애수당
2). 직업재활(고용보장)
3. 장애인 의료보장 문제
1) 문제제시
2) 관련법령의 문제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 정의 및 범주
1) 문제제기
2) 관련법의 문제점과 제안점
2. 생계보장
1). 장애수당
2). 직업재활(고용보장)
3. 장애인 의료보장 문제
1) 문제제시
2) 관련법령의 문제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되기 쉽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을 이처럼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 시행규칙의 경우는 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의 경우의 ‘유사한 자’라고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을 법률이나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2) 보장구
장애인복지법 제16조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장애인이 받아야하는 마땅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가 편의적 해석에 의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또한 임의규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57조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규정을 두어 국가가 책임 정도의 불 명확화를 조장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조건 조항은 예산이 축소로 인한 보장구 교부 등의 축소나 폐지에 대해 정부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의 경우 대상자의 기준에 ‘유사한 자’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의 의료비 지급 대상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자 규정을 법령의 차원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위임 해놓은 것은 장애인의 권리성에 많은 제약을 가 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1) 의료비 지원
위의 법령 문제에서 언급했듯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 국가의 책임성의 여지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성 보장을 확실히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급여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차원으로 승격하여 행정 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의 범위가 좁고 임의적 규정인 조항에 ‘차상위 계층’이란 조항을 삽입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
(2) 보장구
제16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제57조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려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상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성을 더 확고히 하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았다.
Ⅲ. 결론
이상에서 장애의 정의와 범주, 장애인의 가장 시급하고 큰 욕구를 중심으로 실태와 관계법령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관련 법령들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또한 해당 법령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달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야 할 법이고,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단일법만이 아닌 여타의 법률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의 진단과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까지 설립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발전했다는 장애인복지법도 법의 목적, 기본이념과 많이 유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계보장, 의료보장”은 특별하고 부차적인 욕구가 아닌 사람의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조가 제시한 개선책이 장애인의 욕구해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목적 실현, 선언으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실효성획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요컨대 진정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법과 제도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 역시 이 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인간과 복지
(2) 보장구
장애인복지법 제16조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장애인이 받아야하는 마땅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가 편의적 해석에 의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또한 임의규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57조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규정을 두어 국가가 책임 정도의 불 명확화를 조장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조건 조항은 예산이 축소로 인한 보장구 교부 등의 축소나 폐지에 대해 정부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의 경우 대상자의 기준에 ‘유사한 자’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의 의료비 지급 대상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자 규정을 법령의 차원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위임 해놓은 것은 장애인의 권리성에 많은 제약을 가 할 수 있다.
3) 개선방안
(1) 의료비 지원
위의 법령 문제에서 언급했듯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여 국가의 책임성의 여지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성 보장을 확실히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급여 대상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차원으로 승격하여 행정 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의 범위가 좁고 임의적 규정인 조항에 ‘차상위 계층’이란 조항을 삽입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
(2) 보장구
제16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제57조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여지를 줄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려 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상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성을 더 확고히 하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았다.
Ⅲ. 결론
이상에서 장애의 정의와 범주, 장애인의 가장 시급하고 큰 욕구를 중심으로 실태와 관계법령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문제들이 관련 법령들의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또한 해당 법령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달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야 할 법이고,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단일법만이 아닌 여타의 법률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의 진단과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까지 설립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발전했다는 장애인복지법도 법의 목적, 기본이념과 많이 유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계보장, 의료보장”은 특별하고 부차적인 욕구가 아닌 사람의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조가 제시한 개선책이 장애인의 욕구해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목적 실현, 선언으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및 실효성획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요컨대 진정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법과 제도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 역시 이 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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