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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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개 념
2. 문제점

Ⅱ.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 설
(1) 무효설
(2) 조건부 유효설
1)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2) 채권양도설
(3) 무조건 유효설
1) 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검 토

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판례의 비판 및 검토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본문내용

점에서 물권적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이론은 난점이 있으며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자(최초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중간자(최초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이 경우 중간자가 최초매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대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충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
2. 최초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즉, 최초매도인은 중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에 대해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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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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