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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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본문내용

상승에 따른 대두유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가격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가격인상 후의 대량출고를 목적으로 출고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1-5 심결례 및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
ㅇ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사실상 행정형벌 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 당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기준을 공정위 고시로 일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정위가 다소 주관적자의적으로 출고조절기간을 설정하고 비교기간 역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게 설정하여 판단함으로써 피심인의 출고조절행위를 과장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ㅇ 대법원에서 이러한 오류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한 사업자의 경영상의 애로 및 시장 특수상황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특수한 상황에서의 다소의 출고조절행위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 이후 공정위는 고시로 운영하던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법정화하는 한편, 고시로 그 세부유형 및 기준과 용어의 해석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였다.
- 특히 동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最近의 趨勢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키는 경우(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서의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需給의 變動要因 및 1-(3)의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고 더욱 구체화객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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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2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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