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장식제도_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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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공미술의 역사와 국내 현황
1) 공공미술의 개념과 변천
2) 국내 공공미술의 현황과 역사

3.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개념과 취지
2) 건축물미술장식제도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안

4. 결론

부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본문내용

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ㆍ조각ㆍ공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술작품을 해당 건축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시도 지사에게 작품 설치의 대행을 의뢰하거나, 작품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공미술기금에 출연된 금액을 공공장소에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4(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준 높고 다양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이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의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미술작품의 설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5(공공미술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공미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공미술위원회를 둔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미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설치하는 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의뢰한 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이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공미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공미술위원회에는 미술건축공간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가 3분의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일정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6(기획관리자의 신고 등) ①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미술작가의 선정, 미술작가가 미술작품을 기획제작설치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획관리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7(수수료) 기획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1조의 8(신고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제11조의6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신고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1조의 9(보고 및 검사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미술 설치의무자 또는 기획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미술 설치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과태료 조항 신설>
제28조(과태료) ①법제11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미술작품 원상회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1조의6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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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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