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이해
1) 정의
2) 목적 및 특징
3) 외국의 사례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내용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이해
1) 정의
2) 목적 및 특징
3) 외국의 사례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내용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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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법,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규정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 차감하였으며 교통수당과 위생비 등 각종 수당지급을 어렵게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16조 3항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16조 3항
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으로 인한 문제로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자자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교통수당과 위생비의 지급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월1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작년보다 월2,632원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조치는 일시적인 소득보전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차감하게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교통수당과 위생비 등 각종 수당지급을 어렵게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을 시정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를 협조하여 꼼꼼하고 치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기준선정에 있어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출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Ⅲ. 결론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세제 혜택 등의 공적 부조와 함께 노인취업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먼저 전 국민이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국민 연금은 노인들에게 제1차적인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제정부담의 증가와 고령사회의 노동인구 구조변화 등에 대비한 노동력과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급과 적정 부담 구조의 연금재정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경로연금제도에서 출발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아직까지 한국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대다수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우 비중 있는 소득의 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유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당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지급이 노인들의 생활 행태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생활 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의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6 대왕사)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1999, 나남출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한국개발연구원)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
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법,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ㆍ현상금ㆍ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ㆍ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규정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 차감하였으며 교통수당과 위생비 등 각종 수당지급을 어렵게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16조 3항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16조 3항
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으로 인한 문제로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자자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교통수당과 위생비의 지급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월1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작년보다 월2,632원을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조치는 일시적인 소득보전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차감하게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교통수당과 위생비 등 각종 수당지급을 어렵게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을 시정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를 협조하여 꼼꼼하고 치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기준선정에 있어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출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Ⅲ. 결론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 생활 보장, 세제 혜택 등의 공적 부조와 함께 노인취업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먼저 전 국민이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국민 연금은 노인들에게 제1차적인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제정부담의 증가와 고령사회의 노동인구 구조변화 등에 대비한 노동력과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급과 적정 부담 구조의 연금재정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된 경로연금제도에서 출발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아직까지 한국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대다수 노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우 비중 있는 소득의 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유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제로 당초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지급이 노인들의 생활 행태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만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생활 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의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 2006 대왕사)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1999, 나남출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한국개발연구원)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
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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