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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사][교원(교사) 법적 지위][교원(교사) 권리][교원(교사) 근로기본권][정치활동][교원(교사) 징계]교원(교사) 법적 지위, 교원(교사) 권리, 교원(교사) 근로기본권, 교원(교사) 정치활동, 교원(교사) 징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교사)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3. 교장(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Ⅱ. 교원(교사)의 권리
1. 교육할 권리
2. 신분상의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Ⅲ. 교원(교사)의 근로기본권
1. 공무원인 국·공립교원의 경우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Ⅳ.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1. 초·중등교원
2. 교원단체

Ⅴ. 교원(교사)의 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2. 징계의 종류
3. 징계를 받고 난 후의 대처방법
4.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의 3가지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1. 초·중등교원
초·중등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정당법 제6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만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중등교원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원에게도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 정당법 제6조 제2호를 삭제하여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이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원단체
교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려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교원노조는 불가)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교총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Ⅴ. 교원(교사)의 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2) 징계 사유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징계 혐의자의 출석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보낸다.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다. 이때 서면진술도 가능하다.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개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공립의 경우)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4) 제척 및 기피
징계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징계의결과 집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2. 징계의 종류
1)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의 ½ 지급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 전액 지급
(3) 정직 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직처분기간+18월 동안 승진제한
- 처분기간 경력 평정에서 제외
- 정직처분기간 + 18월 동안 승급제한
- 보수의 ⅔ 감액
2) 경징계
(1) 감봉
- 감봉처분기간 + 12월 승진 제한
- 보수의 ⅓ 감액
(2) 견책
- 6월간 승진 제한
3. 징계를 받고 난 후의 대처방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와 사유서가 도착하면 바로 재심청구를 준비한다. 이때 재심청구기한이 30일임을 명심하고, 재심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재심위원회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요구서가 와서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가져가도 된다.
재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이 내려오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이때 행정소송의 기한이 60일 임을 잊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한다.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재심이후에도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재단이 된다.
4.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의 3가지 관점
1) 징계사유의 부당성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징계사유중에 2년 이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징계시효를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한다.
2) 징계절차의 부당성
징계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진행되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출두요구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징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는지, 징계위원중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징계위원이 없는지 등을 살펴서 주장한다.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징계사유와 절차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한다.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다른 사례를 들고, 또 그 동안의 공적이나 근무태도로 볼 때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 김남순(1991), 교사평가론, 서울: 세영사
◈ 송병순(2002),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 이우식(2006), 교원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청주
◈ 임사술(2001), 초등교원 승진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삼환(2000),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과 행정, 학지사
◈ 최관경(2005), 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 - 누구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초등교육연구 제 20집
◈ 황정규·이돈희·김신일(1999),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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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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