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緖論 ………………………………………………… 1
Ⅱ. 本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 1
2) 보증금 회수 …………………………………… 2
3) 최우선 변제권 ………………………………… 3
4)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6
Ⅲ. 結論 …………………………………………………… 6
Ⅱ. 本論
1.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1) 대항력 …………………………………………… 1
2) 보증금 회수 …………………………………… 2
3) 최우선 변제권 ………………………………… 3
4)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6
Ⅲ. 結論 …………………………………………………… 6
본문내용
유효함을 주장 할수 있다.
b. 임대차가 종료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임대차계약의 해지
a. 임차물의 매각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에 임차물이 매매된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 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b.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한다. 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계약의 갱신
①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a.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점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이 없거나 임차인이 기간만료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기간이 만료될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다. 이때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수 있다.
② 증액의 경우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法제10조) 규정에 위반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로 하여 형평성에서 잘못된 조항으로 하고 있고, 최우선 변제 금액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에서는 1,4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200만원 이하(동법 시행령제3조①)로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b. 임대차가 종료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임대차계약의 해지
a. 임차물의 매각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전에 임차물이 매매된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 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b.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한다. 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계약의 갱신
①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a.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점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이 없거나 임차인이 기간만료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기간이 만료될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다. 이때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수 있다.
② 증액의 경우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法제10조) 규정에 위반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로 하여 형평성에서 잘못된 조항으로 하고 있고, 최우선 변제 금액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에서는 1,4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200만원 이하(동법 시행령제3조①)로 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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