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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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표준액의 2%로 하며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치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절차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신고납부없이 매각하는 경우 중가산세 규정 적용 배제
과세자료의 통보
  • 가격8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9.03.23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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