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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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Ⅵ. 감급액의 제한

본문내용

해당된다.
파업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최근 판례는 정당성이 상실된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의 승인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더라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감액의 정도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미달”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평균임금 70%보다 “감면”하는 것은 물론 완전한 “면제”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Ⅴ. 포괄임금정산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하회하는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포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Ⅵ. 감급액의 제한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감급액이 지나쳐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감급액의 제한을 설정했다.
2. 주요내용
징계조치로서의 감급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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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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