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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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Ⅲ. 근로3권의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 상호간의 관계

Ⅵ.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규정된다는 적극적 의미의 일체성으로 볼 수 없고,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려면 3권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상호관련성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단체교섭권 중심설
이는 단체교섭권을 목적적인 권리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이견해에 따르면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정당성 범위는 단체교섭권의 정당성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3. 단결권 중심설
단결권 중심설은 단결권을 목적적인 권리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단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3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이면 널리 근로3권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근로자의 생활이익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검토)
양설의 가장 중요한 대립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이 근로삼권의 정당성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근로3권이 예정하는 단체자치의 기본형태는 대사용자관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오늘에 이르러 국가활동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내지 생활이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노-사라는 종래의 축에만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노-정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축을 반영하는 근로3권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성이 없다는 점이 파업의 정당성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파업동정파업 등이 노사관계의 장을 떠나 수행되는 만큼 사용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함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접적’ 생활이익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 태양이 정치적 의사를 단시간에 걸쳐 표현하는 형태 즉 시위형 파업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Ⅵ. 근로3권의 제한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3.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4.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에 의하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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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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