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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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를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우리 기업회계기준이 특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손익이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취득가액과 달라져 생긴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내지 않고 대차대조표에만 나타낸다. 즉,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계정으로 표시하여 자본을 바로 늘이거나 줄이는 결과가 된다. 손익이 이와 같이 여러 곳에 나뉘어 표시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 묶어야 비로소 대차대조표로 따진 순자산의 증감액과 맞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개념은 수익·비용 가운데 경상적·반복적인 것과 같은 기준이 특별손익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 자본에 바로 조정되는 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기준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 모두를 묶는 일반 개념으로 수익·비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있다. 문맥에 따라서는 특별손익도 수익·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수익·비용이라는 말을 더 넓은 의미로 복식부기의 거래의 8요소의 뜻으로 쓴다면, 투자주식(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같이 자본에 바로 조정되는 것도 수익 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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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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