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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주거형태

Ⅲ. 북한의 명절
1. 북한 명절의 종류
1) 민속명절
2) 사회주의적명절
2. 민속명절
3. 사회주의 명절
4. 대표적인 민속명절
1) 신정절
2) 추석

Ⅳ. 북한의 민속놀이
1. 북한 민속놀이의 분류
1) 가무놀이
2) 경기놀이
3) 겨루기
4) 아동놀이
2. 북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1) 탈놀이
2) 돈돌라리와 달래춤
3) 쾌지나칭칭나네
4) 시절윷놀이
5) 길쌈놀이
6) 꼭두가시
7) 그네뛰기
8) 널뛰기
9) 씨름
10) 활쏘기
11) 농악
12) 돌팔매놀이

Ⅴ. 북한의 교육기관
1. 제1고등중학교
2. 평성이과대학
3. 김일성대학
4. 김책공업종합대학
5.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
6. 예·체능계 특수학교

Ⅵ. 북한의 교육행정

Ⅶ. 북한의 사회복지
1. 사회 보장의 원칙
2. 연금 제도
3. 보험
4. 공적 부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이 있다.
6. 예·체능계 특수학교
북한은 예술·체육·외국어 등의 계통에서 우리의 특수목적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특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체능계 학교 현황은 11년제의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등과 7년제 외국어 학교, 4년제 체육학교, 공예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로서 학생들은 엄격한 신원 조사 이후 선발된다. 핵심계층 자녀가 아니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Ⅵ. 북한의 교육행정
북한의 교육행정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이루어진다. 즉,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은 조선노동당 아래 노동당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무원(행정부에 해당)산하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도와 직할시에 교육국 그리고 시·군에 교육부가 조직되어 중앙 집권적 교육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남한의 교육부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단순히 노동당의 교육부가 결정한 교육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점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출판과 도서, 교육을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 중에는 일반 대학에 관한 정책과 지도를 담당하는 고등교육부가 있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교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 그리고 사노청, 소년단 등을 관리 운영하며 학교 당위원회를 관리하는 보통교육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중앙 교육위원회 직속으로 관계부가 있어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관리한다.
그리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산하의 지방당 조직으로서 도당과 군당이 있으며, 지방당 조직에 학교 교육부를 두고 있어 교육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방 교육 행정을 당 조직의 교육부에서 지시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 다른 조직인 도와 군 단위의 인민 위원회에서 각급 학교 교육의 행정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안과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사회 안전부에서도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 삼중의 감시와 감독을 받는 통제 구조가 형성 되어 있다.
정무원 산하의 교육위원회는 사무처, 계획처, 노동행정처, 간부처, 고등 및 대학생 모집처, 경리처, 대외사업처, 재정후방처, 김일성 종합대학지도 등의 부서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 고등교육부, 보통교육부, 교육기자재공급충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일선학교의 교육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 기구는 시, 도 또는 시, 군의 인민위원회 아래 있는 교육국과 교육부이다. 교원양성소를 관할하는 부서는 보통교육부로서 교원대학을 비롯한 사범대학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도 행정위원회의 교육국과 연계되어 있으며 각 인민학교(초등학교에 해당)는 시·군 행정위원회의 교육부와 연계되어 있다.
각급학교의 행정조직은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생사회단체, 초급당 사회단체, 교원사회단체, 학교당위원회, 학교평의회, 교육방법 연구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경리주임과 교무주임, 교육주임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당위원회는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교경영 전반에 대하여 조선 노동당의 지도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방당의 학교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Ⅶ. 북한의 사회복지
1. 사회 보장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이는 공민의 휴식 권리, 8시간 노동제, 유급 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휴양제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나아가 공민은 무상 치료제,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 치료제, 의료 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 연금 제도
연금 제도는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86년부터는 협동 농장의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남자가 만 60세까지, 여자가 만 5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연로연금이 지급된다. 연로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에 근속할 때 받는 기본 임금의 60-70%(20년 미만자는 그 절반)의 현금과 1일 300g의 식량을 받는 것이다. 연로연금 대상자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기본 임금과 식량 배급을 공제당하지 않은 채 1일 600g의 식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폐질연휼금(3등급으로 분류하여 90-35%까지 지급), 유가족 연금(부양 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고, 질병과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게는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지급한다.
3. 보험
보험에는 산재 보험과 실업보험이 있다. 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험은 임금의 50-70%를 지급하며, 휴양과 치료 기간 동안 무상 치료를 보장한다.
실업보험은 1개월 이상 직장을 얻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하지만 자발적 실업 및 노동 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4. 공적 부조
공적 부조는 생활 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특별한 대상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 보호, 재해 구호, 원호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생활 보호 시책으로는 국가 공로자에 대한 생활 보호,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 가족에 대한 생활 보호, 제대 군인 생활 보호, 북송 재일 동포 및 월북자의 생활 보호 등이 있다.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유가족 생활도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 외, 북한의 이해, 집문당, 1996
◇ 김상수, 북한 사람들에게 듣는 북한 이야기, 여백미디어, 2005
◇ 박문갑, 북한교육의 배경과 변천, 공산권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이향규·김기석, 북한사회주의 형성과 교육, 교육과학사, 1999
◇ 유영옥, 북한학개론, 학문사, 1996
◇ 홍익재, 유교수의 북한사회, 2004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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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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