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 근로제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Ⅴ. 단시간근로제도
Ⅵ. 교대제 근로제도
본문내용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⑥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할 것(제56조)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효과
1) 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근기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Ⅴ. 단시간근로제도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Ⅵ. 교대제 근로제도
1. 교대제 근로 실시 이유
최근에 와서 교대제근로가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이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철강유리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있어서처럼 일부의 공정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둘째, 공공적 성질이 농후한 전력가스수도운수전신전화업무에 있어서는 교대제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작업이나 업무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투하자본의 조기회수 또는 임차기계시설의 최대가동이라는 기업경영상의 관점에서 교대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2. 교대제 근로의 예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조 3교대제와 4조 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해야 한다. 3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특정조가 24시간 쉬기 위해서는 다른 조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동부의 견해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연속하여 24시간을 휴식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휴일이라 함은 역일에 의한 24시간을 교대제근로에 대하여도 역일제휴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할 것(제56조)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효과
1) 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근기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Ⅴ. 단시간근로제도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Ⅵ. 교대제 근로제도
1. 교대제 근로 실시 이유
최근에 와서 교대제근로가 비교적 널리 채택되고 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이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철강유리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있어서처럼 일부의 공정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둘째, 공공적 성질이 농후한 전력가스수도운수전신전화업무에 있어서는 교대제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작업이나 업무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투하자본의 조기회수 또는 임차기계시설의 최대가동이라는 기업경영상의 관점에서 교대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2. 교대제 근로의 예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조 3교대제와 4조 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해야 한다. 3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어느 특정조가 24시간 쉬기 위해서는 다른 조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노동부의 견해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연속하여 24시간을 휴식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휴일이라 함은 역일에 의한 24시간을 교대제근로에 대하여도 역일제휴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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