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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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개정의 필요성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공무중이라는 판단
3. 재판권 이양
4. 수사협조, 예비수사권 및 구금인도

Ⅵ.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1. 인적 적용범위
1) 공통
2) 차이
3) 평가
2.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1) 공통
2) 비교
3) 평가
3.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1) Korea
2) Japan
3) German
4) 평가
4. 신병 인도 시기
1) Korea
2) Japan
3) NATO
4) German
5) 평가
5.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1) Korea
2) Japan
3) German
4) NATO
5) 평가
6.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 : 위험 무기 반입 및 군사 훈련 사전 통보, 사전 협의
1) 공통
2) 비교
3) 평가
7. 영어본 우선
1) 한미 SOFA 2001년 개정본에 추가
2) 일본·NATO·독일·필리핀 SOFA
3) 평가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사례
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훈련 분야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훈련실시와 중단
4) 토지 원상복구
3. 영어본 우선조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발생을 방지 :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했다. : 양해사항 중 제3항(다) 1.
3) 수사협조
-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통보하도록 했다. : 본 협정 제22조 제5항(나).
-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 【신설】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4) 구금인도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3.
5) 재판진행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2.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 : 【신설】합의의사록 제6항(나)에 관하여, 제3항(나)에 관하여 3.(나).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2. 훈련 분야
1) 통보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 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1항 (가), (나).
2)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했다.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1항 (다).
3) 훈련실시와 중단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했다.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1항(라).
-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도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했다.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1항(마).
4) 토지 원상복구
-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2항 (가), (나).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 : 【신설】본 협정 제24조 제2항 (다), (라).
3. 영어본 우선조항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 본 협정 제31조, 양해사항 중 번호 없는 마지막 문장.
Ⅸ. 결론
국제법상 외국 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 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 기관을 고려하여 쌍방 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 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
ⅲ.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1998
ⅳ.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어
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ⅵ.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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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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