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Ⅴ.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Ⅴ.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본문내용
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향유의 주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형사면책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인 경우에는 민형사 면책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3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빠져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떠나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향유의 주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형사면책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인 경우에는 민형사 면책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3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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