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 관련 실체법 규정

Ⅳ.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속하지 않고, 압류하거나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도메인이름 거래대상은 사용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계약상의 지위이지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삼지 않는 등록기관의 관리대장상에 가압류 사실을 등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각 법원은 구체적인 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kr’도메인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거 2004.7.1 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된 가압류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다수 내리고 있으며, 압류결정과 동시에 대상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명령을 내린 결정도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9.11. 2001타기3829 결정)
②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적 성격에 대한 논의
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성
재산 내지 재산권이란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에 국한되어 왔으나 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 무형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재산권의 속성에 기한 세 가지의 주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그가 선택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3자가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권으로 볼 수도 없다. 즉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해는 관생 상 도메인이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판례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도메인이름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주요한 구제수단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메인이름 그 자체에 대물관할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도메인이름의 권리본질의 변화와 거래관행 및 판례의 동향을 고려해 보면 이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모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흐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그 밖의 논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물권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채권적 사용권으로 구성하는 경우 많은 차이점이 발생할 것이다. 물권으로 보게 된다면 별도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도메인이름 등록만으로 대세적인 권리가 인정되어 그 도메인이름을 주지·저명하지 않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적 사용권에 불과하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간 경우 물권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바로 원상회복청구로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 올 수 있지만, 채권적 사용권으로 본다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다투어 지고 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 채권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압류가 있었음을 공시할 수 없으나, 물권인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원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함으로써 공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국내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등록기관에 대하여 갖는 채권적 사용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 등 절대권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점과 절대권의 인정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것은 기술적 이유이지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약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독점적 지위와 법이 부여하는 독점배타권은 분명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선접수·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을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나 상호, 서비스 표나 캐릭터의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도메인이름의 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일부 개정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만큼 이 사이버공간에 관한 규제 및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현실의 법은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우선 현존하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결국 개정과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우선 등록기관 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적 취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향우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할 부수적 과제를 다수 안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 김원오,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주어지는 권리의 법적성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4)
2. 김기태, ‘도메인이름 관련 법률문제와 입법과제’ 국회법제실(2006)
3.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2004)
4. 임일도,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4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