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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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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개혁
1. 정당의 의미와 특성
1) 정당
2) 정당의 특성
2. 최근의 정당환경 변화
3. 정당개혁의 방안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Ⅲ.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1.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은 ‘위헌’
2.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개념
3. 민주노총의 요구안

Ⅳ. 선거제도개혁

Ⅴ. 국민참정권확대개혁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3. 기탁금 하향조정

Ⅵ. 결선투표제의 도입
1. 과반수 득표율의 부재
2. 결선투표제의 정의
3.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

Ⅶ. 국회법개혁
1.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7. 입법 지원 조직 강화
8. 법제실 업무 확장
9.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10. 회의 시간 변경
11. 날치기 방지
12.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언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장기적으로는 정당정치의 정신을 살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허용해야겠지만 국회의장 권위가 살아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당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이때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다면 자칫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에서 소외되어 허수아비가 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중립적이지 않은 전문위원의 견해가 심사에 영향을 많이 주어,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이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원 중에서 선출된 보고책임자가 입법보좌요원들을 활용하여 상임위 심의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7. 입법 지원 조직 강화
국회의 입법 지원 조직은 능률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의원들도 입법 지원 조직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지원 체계 중심으로 구조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입법보좌조직과 행정관리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입법보좌조직보다 행정관리조직이 더 크고 인원도 더 많다. 게다가 입법보좌조직마저 행정관료화되어 있다. 행정관리조직을 크게 줄이고, 입법보좌조직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상임위 소속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인력과 기능을 입법지원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예산 분석 전문 기구 보강도 필요하다. 예결위 활동을 돕는 입법 보조 기구로 1994년에 신설된 법제예산실이 있으나 예·결산 심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이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제예산실의 인원을 늘리는 등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8. 법제실 업무 확장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국회법 제86조). 법안의 오류를 막기 위해 법안의 체계, 형식, 자구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가 지연되기도 하며 법사위의 업무도 과중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법사위 심사절차를 법제실이 담당해야 한다.
9.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인기 상임위 집중을 방지하고 상임위 활동량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재정경제위나 건설교통위는 정원이 30명인데 두 개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8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활동량에 따른 적정한 비율은 아니다. 게다가 재정경제위나 건설교통위 정수를 늘리고 환경노동위 등의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상임위 정수와 함께 환경노동위를 환경위와 노동위로 나누는 등 부처 단위로 상임위를 조정해야 한다.
10. 회의 시간 변경
회의시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국회법 제72조)하던 것을 오전 10시로 바꾸어야 한다.
11. 날치기 방지
적법한 의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날치기는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의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 날치기는 국회 운영의 파행을 불러오곤 했다.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의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 안건은 무효 처리해야 한다.
12. 기타
로비 등의 잡음을 막기 위해 기업체 등 다른 직을 겸하는 의원을 유관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의원의 장기 불출석과 장기 해외 체류를 규제해야 한다.
Ⅷ. 결론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보호도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시민 사회가 이끌어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서울 : 국회사무처, 1992
국회사무처, 헌법·국회관계법, 1994
김민하, 한국 정당 정치론, 대왕사, 1988
박종흡,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 법문사, 1991
손혁재, 정치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동향과 전망, 1996
손호철, 내각제: 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정치비평 3호, 1997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2 - 제도론, 서광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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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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