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B형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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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B형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산매매계약의 성립요건 검토
Ⅱ. 동산매매계약의 효력요건 검토
1.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한 유효요건
2. 당사자 유효요건
3. 의사표시 유효요건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방법
(1) 상대방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2)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주장 및 입증
나.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
(가) 최고권
(나) 철회권과 거절권
(다) 무능력자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Ⅲ.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문제

본문내용

않는다.
Ⅲ.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문제
본 사안에서 미성년자와 상대방은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와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다면 동산물권 변동은 성립한다.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쟁점으로 무권리자로부터 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수 있다.(민법 제249조)
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며, 2) 양도인이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이고, 3)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요건 및 이에 따른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다.
「양도인의 무권리자 여부에 대한 범위」를 ‘소유자이지만 처분권한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담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을 한다면 미성년자도 양도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유효한 거래행위」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만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로서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로 되지 않아야 하므로 본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전득자는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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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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