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의 개념과 근로자성,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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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공무원의 개념과 근로자성,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의 근로자성

Ⅳ.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

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Ⅵ.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영국
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프랑스
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3)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
4. 미국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4.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8조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6.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1) 현행
2) 개정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법에 저촉되는 법률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본다. 특별법 형태의 법개정은 결국 공무원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
1)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등 이 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관계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개정
1)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금지)
②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과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개정
1)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개정안
① (단서)···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삭제
4.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의 개정
1)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개정안
① (단서)···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삭제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8조의 개정
1)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2) 개정안
삭제
6.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1) 현행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2) 개정안
삭제
Ⅷ. 결론
공무원사회는 조직 내부의 정실인사, 청탁인사, 상명하달식의 지시문화 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하여 복마전이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내부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청렴결백한 공무원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과거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정통성없는 역대정권이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권력형비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정권유지차원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외의존적 경제개발정책과 이와 공생하는 소수 재벌과의 정경유착 및 이에 기생하는 국회의원들의 결탁은 굵직한 권력형비리를 양산해내고 입법, 사법, 행정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야합을 통하여 국가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부정부패의 악순환은 반부패운동의 주체가 역대 정통성 없는 부도덕한 정권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며,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부패추방운동과 공무를 직접 담임하는 공직자 내부정화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반부패운동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공무를 담임하는 공무원들의 내부개혁이며, 이를 위하여 공직내부의 비리고발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 규정과 함께 부당한 권력과 금권 등 온갖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강건한 공무원들의 단체 즉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1996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0
· 백종섭, 한국공무원 단체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1
· 백상기,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1975
·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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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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