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이사 (집행기관)
3. 감사 (감독기관)
4. 사원총회 (의사결정기관)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2. 이사 (집행기관)
3. 감사 (감독기관)
4. 사원총회 (의사결정기관)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본문내용
권 행사시에 각 사원은 1표를 갖되, 임원인 사원은 2표를 갖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다만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그 사원도 결의권을 가진다.
3) 결의의 성립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이 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총사원의 2/33/4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제42조 1항, 78조).
[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의 무효 ]
대판 98.5.29. 97다11621 통지가능한 일부 문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문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문중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의사록의 작성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1) 사원권의 종류
1) 공익권
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컨대, 결의권소수사원권업무집행권감독권 등이다.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사원권의 핵심을 이룬다.
2) 자익권
법인으로부터 사원 자신이 이익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컨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자익권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2) 사원권의 이전성 여부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또한 사원들 간의 인적인 결속이 중요하므로 사원권의 양도성상속성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의 회원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자명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대판 97.9.26. 95다6205). 참고로 영리법인은 자익성이 강하므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다만, 합명회사는 금지된다(상법 제197조).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다만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그 사원도 결의권을 가진다.
3) 결의의 성립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이 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총사원의 2/33/4 이상의 다수를 요한다(제42조 1항, 78조).
[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의 무효 ]
대판 98.5.29. 97다11621 통지가능한 일부 문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문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문중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의사록의 작성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1) 사원권의 종류
1) 공익권
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컨대, 결의권소수사원권업무집행권감독권 등이다.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사원권의 핵심을 이룬다.
2) 자익권
법인으로부터 사원 자신이 이익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예컨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자익권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2) 사원권의 이전성 여부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성이 강하고 또한 사원들 간의 인적인 결속이 중요하므로 사원권의 양도성상속성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의 회원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자명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대판 97.9.26. 95다6205). 참고로 영리법인은 자익성이 강하므로 사원권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다만, 합명회사는 금지된다(상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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