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손실(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2.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손실(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본문내용
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이득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예컨대, 첨부에 있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법규가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2002.2.5. 2001다6209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6) 이득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예컨대, 첨부에 있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법규가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판 2002.2.5. 2001다62091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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