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완성 전의 포기
3. 완성 후의 포기
2. 완성 전의 포기
3. 완성 후의 포기
본문내용
(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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