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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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3. 승인의 방식

4. 승인의 상대방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본문내용

(제118조 참조)도 승인을 할 수 있으나, 행위무능력자는 관리능력과 권한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할 수 없다.
대판 65.12.28. 65다2133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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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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