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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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1.3.23. 2001다6145). 마찬가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99.6.11. 99다16378).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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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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